행정법 분야 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기본법’이 공포·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 기본법으로 인허가 의제·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의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법치행정과 평등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됐고 국민 권익은 더욱 보호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재 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권리보호 수단도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적극 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소통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