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현대해상,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

전 임직원·하이플래너 온라인으로 선서식 실시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마인드 제고와 법 준수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선서식을 실시했다. 선서식에는 전체 임직원과 하이플래너들이 참석해 개인별로 자동 팝업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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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식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의무수강했으며,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하이플래너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 매일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고객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명을 선발하여 ‘소비자보호센터’ 를 신설하기도 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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