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견주 "고의 없으니 처벌 대상 아니다"

입마개 없이 산책…3년 전에도 같은 사건

"과실에 의한 것" 재물손괴죄 처벌 어려워

맹견 로트와일러.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맹견 로트와일러.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맹견의 견주 이모(76)씨 측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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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은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과 관련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된다.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어렵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당시 집에 있는데 우리 개가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 나가 미처 제지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다. 사람은 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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