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4일 “사법 영역에서 우리 편, 상대편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여권이 사건 수사나 감찰에 개입하는 등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직무대행은 또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꿔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며 별건 수사 제한 등 자체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가치”라며 “법리와 증거 앞에 자신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 등 집권 여당에서 검찰을 둘러싸고 편 가르기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당부로 보인다.
아울러 조 직무대행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그쳐야 한다”며 자체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막는 것. 25일부터 대검 예규인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별건 수사를 개시하려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 검창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도 검찰총장 승인을 받았으나 피의자 조사 및 계좌 영장 발부까지 받고 입건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 대검 예규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약류나 범죄단체구성 관련 범죄는 별건 범죄라고 하더라도 지침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별건 수사를 개시할 경우 본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 배당하도록 했다. ‘먼지 털이식’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다. 또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별견 범죄 범위도 규정했다. 다만 배우자 등과 임원이 본건 범죄 공범인 경우는 별건 범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이나 공모자를 밝히려고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