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60개 법안 의결

'필수업종 종사자 지원법 제정' 등 포함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노동력이 필요한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기사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60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임신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내용 외에도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등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야생동물 수입검역 체계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 살생물제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