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 댓글에 '기레기' 표현 모욕죄 아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대법원/사진출처=법원 홈페이지대법원/사진출처=법원 홈페이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써도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기자인 B씨가 작성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질문 형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다른 네티즌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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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면서 "A씨의 행위는 B씨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며 작성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성이 조각 된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기레기’ 표현이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회 분위기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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