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LOI)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쌍용차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부장 서경환 법원장)는 최근 쌍용차에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LOI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온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최종 결정을 미루자 쌍용차 측의 자금조달 방법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쌍용차가 LOI를 제출하지 못할 시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쌍용차는 감자를 통해 마힌드라 지분을 낮추고, 유상증자를 통해 HAAH로부터 2억5,000만달러(2,700여억원)를 유치하는 등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HAAH와 협상에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AAH는 현재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00여억원을 유치하더라도 공익채권 약 3,700억원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사즉생의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3월과 4월 직원 임금을 50%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