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땐 일자리 27만개 늘어"

■중기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분석

100% 내리면 일자리 54만개·매출 284조로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해 해결해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26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파이터치연구원과 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매출은 139조원, 영업이익은 8조원, 직장인 월급은 7,000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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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53만8,000개, 총매출액 284조원, 총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 1만4,000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 투자가 약 40% 늘었다"며 "국내도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조정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현행 50%에서 30%로, 상장기업은 30%에서 15%로 각각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획적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억 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할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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