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올 연말까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축물대장에 ‘호명칭’이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공동주택처럼 상세주소(동·층·호)를 공법상 주소로 등록하는 제도다. 그간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반송과 분실이 발생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구는 현재까지 건물 1,175곳에 상세주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단독, 상가, 원룸 등 4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