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에 상세주소 부여






서울 동작구는 올 연말까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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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는 건축물대장에 ‘호명칭’이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공동주택처럼 상세주소(동·층·호)를 공법상 주소로 등록하는 제도다. 그간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반송과 분실이 발생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해지면서 구는 현재까지 건물 1,175곳에 상세주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단독, 상가, 원룸 등 4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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