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입주자 모집

5일부터 입주자 모집 접수, 5월 입주 시작

소득기준 완화해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첫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다. 지역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4,723호가, 지방에서는 1,959호가 공급된다. 실제 입주는 5월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먼저 소득기준이 올라간다.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기준이 완화되고, 2인 가구는 외벌이, 맞벌이 모두 기존 보다 각 10%p 씩 상향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녀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4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모집유형은 크게 ‘청년’과 ‘신혼부부’, 두 종류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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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시 Ⅰ유형(3,131호)과 Ⅱ유형(1,30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다. Ⅱ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지역 공공주택사업자 별 홈페이지에서 각각 모집일정과 공급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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