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회수 및 소송 간소화 방안 논의

본지, 양육비 회수율·양육비이행원 구조 문제 지적

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소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및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가 개최됐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6조에 근거해 2015년 6월 구성됐다. 양육비 제도개선,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심의 업무를 하며 여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그동안 서울경제가 지적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참조기사▶[단독]양육비제도 개선 성과냈다는 여가부, 실상은 서면회의 한번 뿐[단독]양육비이행 더딘 이유 따로 있었다...위탁 의존하는 전담기관[단독] 여가부 양육비 회수율 2%뿐...'구상권' 있으나마나]

사진 설명사진 설명



우선 심의위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최대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은 총 8억 7,600만원인데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2,000만원에 그쳐 회수율은 2.3%를 기록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철차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는 양육비이행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계획 등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심의위는 양육비 이행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 철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감치명령 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인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감치 인용 250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수는 25건으로 10%에 그쳤다. 또 감치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료제공=여가부자료제공=여가부


여가부는 양육비이행 전담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난 6년간 한부모가족에게 총 6,680건, 839억원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률(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6.1%로 2017년부터 30%대에 머물렀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