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에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회장을 불기소하고 함께 고소된 A씨는 18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18년 6월 김 회장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김 회장과 우리들제약, 우리들휴브레인, 우리들리조트제주 등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B씨에게 일부 자금을 대고 같이 공동 경영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는 2018년 5월 이들 회사에 대한 인수 계약서를 쓰고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A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에는 1억원짜리 수표 12장을 B씨에 건냈는데 그 자리에 김 회장이 배석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또 그 자리에서 자신을 인수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총 18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한때 우리들제약 지분 11.9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지난해 6월 에이치디투자조합에 6.34%를 매각하며 손을 털었다.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김 회장은) 우리들제약 지분을 모두 매각해 현재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