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으로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약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3일까지이며, 2일 오후 3시에는 상암동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