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인정”

재판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군대에서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면 같은 병(兵) 계급이라도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생활관에서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소대장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에 대해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윤씨는 “아침부터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뒤에는 분대장이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근소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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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병 상호간 관계는 군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상관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라며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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