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B씨 아들은 취직이 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달라”고 속여 3,000만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원청인 대기업에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C씨에게도 4,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