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주는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사고처리 절차가 진행돼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오는 9월까지 시행되는 특례조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며 “특례조치를 받은 기업은 폐업을 했어도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보증뿐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