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고 주가 조작, 기업사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사냥꾼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 모(41) 씨를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루트원 투자조합’을 비롯한 여러 개의 투자조합을 통해 에스모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 측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도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허위 공시를 통해 에스모 등의 주가를 띄웠다. 주가가 상승하자 조 씨는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자금회수)’에 성공했다. 이내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허위 공시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조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다.
그 사이 에스모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800만 원이 선고됐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조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