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0일 최근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채무자 이 모 씨가 걸어 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예보가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캄코시티는 이 모 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후 채무자가 채무 상환과 담보 설정을 거부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