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송병기 전 부시장 땅 투기 의혹에 "사실관계 파악 중"

국장 때 산 땅, 5년만에 3억6,000만 차익

송 전 부시장 "이미 도로계획있었다"

울산시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땅.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이 매입했다 판 땅 옆으로 도로(빨간색)가 계획돼 있다. /사진=다음 지도 캡쳐울산시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땅.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이 매입했다 판 땅 옆으로 도로(빨간색)가 계획돼 있다. /사진=다음 지도 캡쳐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송병기 전 부시장이 울산시 북구의 땅을 매입한 뒤 4개월 만에 인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수본에서 내려온 1건과 자체첩보 수집한 2건 등 총 3명 3명에 대해 내사 혹은 수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진행냐용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번 송병기 전 부시장 건은 별도 내용이다.



의혹의 핵심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던 2014년 12월 4일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땅을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다는 점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시기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를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송 전 부시장과 아내가 4억3,000만원에 산 땅을 2019년 12월 26일 7억9,000만원에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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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 측은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에 맹지가 아니라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송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알지도 못 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심에 있는 울산시도 해명과 함께 선 긋기에 나섰다.

울산시 대변인실은 “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니다”고 전했다. 당시 송 전 시장은 교통건설국장이었다.

또한 이 땅과 관련해선 이미 2019년 12월 중순 다른 언론사에서 땅 매입 관련 의혹 기사가 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중심에 있던 송 전 부시장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은 일주일만에 해당 땅을 팔았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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