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아세안+3, 금융위기 때 역내통화 더 쓸 수 있다

■ CMIM 개정 협정 발효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 강화

IMF 관계없이 40%까지 인출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협정이 단기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발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격차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 사태가 역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의 역내 다자간 통화 스와프이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31일 “CMIM의 개정 협정문이 이날부터 발효돼 위기 시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M은 2,400억 달러 규모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 시 유동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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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비연계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IMF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도입 전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최대 수혜금의 40%까지 IMF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금 384억 달러의 40%인 153억 6,000만 달러까지 적용된다.

회원국이 원할 경우 통화 스와프 한도 안에서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나 엔화 등 역내 통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처음 도입됐다. 이외에도 리보 개혁, 환율 정보, 스와프 실행 시한, 의사 결정 기구의 회의 형식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을 개선했다.

CMIM 회원국은 필요할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한 뒤 미국 달러화나 역내 통화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분담금의 16%인 384억 달러를 내고 위기 시에 384억 달러(인출 배수 1)를 인출할 수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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