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비롯해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 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오픈 마켓( 39.5%)과 배달앱( 51.2%) 입점 업체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을 꼽았다. 또 보안점으로는 오픈마켓(86.4%)과 배달앱(50.2%)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절차적 사항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추가로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87.6%가 정액 광고를, 41.2%가 정률 광고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60%를 넘었다. ‘매우 과도하다'고 대답한 이는 20.0%, ‘과도하다’고 대답한 이들은 43.2%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다.
주 거래 플랫폼 가입률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이 36.2%로 가장 높았다. 11번가는 19.6%, 위메프는 13.4%, G마켓은 11.0%였다.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또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 2019년 41.6%, 20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였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