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내부 징계 등 경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우선 기관별로 행동강령에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 실태 특별점검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기관별 현장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선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앙·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어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 모형도 개편해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의 부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수립한 공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이며 부동산 부패를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