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속보]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인천시 담당과장 고소"

"오늘부터 단수…향후 전기·상수도 공급도 중단"

스카이72측 "현재 재판 진행 중…공사 측에 영업 중단 권리 無"

김경욱(왼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실시협약서를 들고 법적 분쟁과 관련한 공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김경욱(왼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실시협약서를 들고 법적 분쟁과 관련한 공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의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관할관청인 인천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스카이72에 대한 단수를 시행한 공사는 단계적으로 전기 및 상수도 공급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지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지난 2월23일 스카이72 측에 4월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했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며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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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그러면서 분쟁의 당사자인 스카이72 대표와 중재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며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며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측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부동산 인도 소송,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그러면서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인천공항 측의) 고용승계 주장은 되레 스카이72 종사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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