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시가 폭탄 난리인데…국토부 "내년에 급등 땐 세제 보완"





폭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사진) 국토부 1차관은 모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감면 혜택을 보는 6억 원 이하 가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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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차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4 대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 4개 구의 21곳을 뽑았다. 이쪽에서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2023~2024년 정도 되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민간에 일임한 결과 낙후화돼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며 “차근차근 이 사업의 효과를 설명한다면 주민 동의를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 분석에 대해서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 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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