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 관련,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노 의원은 1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박주민 의원 건은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나름대로 폭리를 취하려 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문제가 되니 더 많이 깎아 줬어야 하는데 덜 깎아 준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는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되니 당에 누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라고도 했다.
한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