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공정위, 5월부터 시행...제보 구체성 따라 포상금 차등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을 신고한 뒤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 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게되며 ‘하’급이면 1억5,000만원을 받는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