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 조합장 대표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건의

"명절 기간 한 달만이라도 가액 상향 정례화를"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 정례화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정세균 국무총리,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신용빈 백운농협 조합장. /사진제공=농협중앙회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 정례화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정세균 국무총리,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신용빈 백운농협 조합장.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표단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게 건의문의 핵심이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됐다.

관련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