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조종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이현우·황의동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잠든 사이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종사가 되려던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 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요청한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안 내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1심은 정당하고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