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 특별공급 받기 까다로워진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본사 이전시에만

건축물 건설·매입하는 경우만 대상

일반기업 투자금 기준도 30억원서 100억원으로 상향

국토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의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등이 특별공급 기준을 까다롭게 수정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부터 10년동안 운영된 세종시 운영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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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도권에서 옮겨 가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 또 세종에 본사나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전하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사를 이전해서는 안되고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임대를 받아 들어올 경우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만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결국 수도권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사는 방식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다른 기준도 상향된다. 기업의 경우 특별공급 요건 중 투자금이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벤처기업은 그동안 투자금 요건이 없었지만 30억원으로 신설된다. 투자금을 산정할 때도 토지매입비만 제외하던 것에서 건축비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바뀐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일 경우만 종사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이 밖에 그동안 다자녀 등 다른 특별공급을 받고도 이전기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의 종류나 대상과 관계없이 1인 1회로 한정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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