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이번에는 공시지가(땅)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처럼 개별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상승한 탓이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국의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전국 3,39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일제히 공개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2021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이어 개별 공시지가도 역대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7년(12.4%) 이후로 가장 높은 10.37%나 상승했다. 개별 시도별로 봐도 올해 주요 도시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가 12.38%로 가장 컸고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땅값 상승도 있지만 현실화율을 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이 직격탄이 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2021년 현실화율 목표(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65.5%에 비해 2.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단독주택(2.3%포인트)이나 공동주택(1.2%포인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상승률이 급격한 만큼 공시지가를 두고 진통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상승률이 낮았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제출된 의견은 소유자 2,477건과 지자체 6,100건 등 총 8,577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의견을 수용해 조정한 건수는 3.2%에 불과한 270건에 불과했다.부동산 세무 관련 관계자는 “올해는 국토부 차관이 세금 부담 감면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쉽게 반발 의견을 덮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