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합의부에 배당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7부 맡아

검찰·공수처 기소 우선권 교통정리 이뤄지나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차 본부장 등의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하고 행사하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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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재정 합의를 거쳤다. 법원이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법령 해석을 할 경우 협의체에서 공수처에 힘이 실리고 반대면 검찰이 유리해진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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