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LH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등 2명, 전북경찰청이 LH 직원 1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와 그의 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전북경찰청은 전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2015년 완주 지역의 한 개발지역 땅을 매입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716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