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개월 탄력근로제' 첫발 뗐지만 현장선 "체감 못해"

코로나 등으로 제도 안착 쉽잖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 전에 제도를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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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일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업무가 몰리는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을 때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서울에 소재한 한 노무법인은 올해 들어 탄력근로제에 관한 컨설팅 건수가 제로다. 관련 문의도 몇 건에 그쳤다. 기업들의 관심도 적고 정작 근로 현장에 적응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현재 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부족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도 어려워 당분간 제도 안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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