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부산의 한 투표소 출입문 유리를 파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소란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은 재물 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사상구 모라동의 한 투표소가 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생활보호대상자가 취직이 안 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표소가 해당 건물 2층에 있어서 1층 유리 파손이 선거방해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자유)방해죄는 선거사무원 상대 폭행협박이 있거나 선거용품 탈취해야 하는 것으로, 건물 입구 1층 유리창은 선거용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죄는 선거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하는 것이어서 적용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부산지역 투표소에서는 소란 행위 3건이 더 접수됐다.
동구 좌천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투표를 하려고 온 시민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 귀가 조처됐다. 경찰이 이 여성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귀가 조처했다.
강서구 녹산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소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시설도 엉망”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진정시킨 뒤 귀가 조처했다.
서구 암남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70대 남성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남성은 거소 투표소가 결정되는 기준일인 3월 16일 이후 이사를 오면서 방문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자 소동을 벌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 남성에게 투표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수 있도록 투표소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