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완화 풍선효과 막는다"…경찰, 충청권서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경찰청은 8일 밤 충청권에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은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를 동원해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방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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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5∼28일 2주간 충청권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이전 2주간(37.6건)보다 15.7%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이전 2주간(1.6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청권의 음주 측정 거부는 하루 평균 1.6건에서 2.2건으로 37.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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