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손 덴 황하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황하나씨/연합뉴스황하나씨/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1월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씨는 이날 옥색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사 측은 황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지인 김모씨의 500만원 상당 물건을 절도한 혐의 등 공소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 황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증거에 대해서도 "원본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녹취 등과 공소 사실과 관계 없는 별건의 사건 또한 부동의한다"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분인 김씨의 진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 계속되어 부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씨 역시 "동일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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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씨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0일로 예정됐지만 황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된 황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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