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요금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물론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정부가 승인한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기존의 ‘평균 요금제’에 더해 새롭게 추가됐는데 최근 본격적인 활용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전기요금을 낮춰줄 효자면서 가스 소비자의 요금 인상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 요금제’에 대해 Q&A(질의·응답)방식으로 하나씩 뜯어봤다.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무엇인가요?
▲기존에 가스공사는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안정적 가스공급을 목표로 중장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평균한 요금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발전용 가스에 대해, 최적의 가격 및 조건으로 계약을 개별 발전기와 연계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스 소비자가 개별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나요?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2022년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신규 발전기나,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발전기 대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기와 주택용을 포함한 일반용 가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균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왜 개별요금제를 도입한 것인가요?
▲최근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저렴한 천연가스를 단기(스팟·Spot)에 조달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고, 개별 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접 수입이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은 발전소의 연료 선택권 확대와 발전 원료비 경쟁을 통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면 국내 가스 수요 공급 관리의 어려움, 일반 가정 등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공급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규 발전사의 선택권을 제고하면서 기존 가스 소비자의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발전사의 직수입 물량 증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문제점이 있나요?
▲비상시 천연가스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일정량의 가스를 의무 비축하고 있습니다. 직수입 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국가 전체 비축물량 감소로 비상시 가스 및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 증가로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이 떨어지면 공급비(요금)가 상승해 가정 소비자 등의 가스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신규 LNG 도입 물량을 값싼 가격으로 계속 도입하기 어려워 지면 요금 인하의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별요금제가 국민에게 주는 효익은 무엇인가요?
▲먼저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요금제를 이용하는 발전사들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게 돼 설비 효율이 높아져 공급비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방지 하면서 개별공금제 이용자의 가스공급 비용을 낮추는 이중의 효익이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 발전사는 LNG 직도입시 가스공사보다 싼 가격으로 물량을 계약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최저가 도입으로 소비자가 전기요금 인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별요금제에 보완할 점은 없나요?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신청절차 및 규정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공유하며 수요자 친화적으로 규정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요금제 이용의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지역난방공사가 대구·청주·양산에서 운영할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15년 동안 매년 40만톤의 LNG를 개별요금제로 공급하는 1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작년 말 충남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와도 개별요금제로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측은 현재 10여개 이상의 발전소와 개별요금제 협상 및 입찰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에너지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