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