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 직원 부동산 몰수보전. LH 전 직원 토지 몰수보전. 0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산 몰수보전.
LH 부동산 투기 수사를 조명하는 기사에서 연일 몰수보전이란 생경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아른거린다. 과연 몰수보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사태의 발단은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거래된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선정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았다.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이름을 하나씩 비교하는 지난한 작업 끝에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었으며, 그들의 배우자와 지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정'을 현 정권의 최대 상징 자본으로 내걸었던 정권에서 공기업 직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것은 정권의 뇌관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천명하던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LH 사건은 불난 데 부채질을 한 격이었다.
이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 출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자루를 잡게 됐다. 결국 지난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 개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부터 경찰발로 투기 공직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일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쪼개 2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무려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 담당자였던 포천시청 공무원 C씨와 그의 아내 D씨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이 역사 예정지였던 토지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에 사들였는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사들인 재산 모두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처분을 받은 상태다. 몰수보전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한다.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뭉칫돈을 투입하는 소위 ‘영끌 투기’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매입했던 재산이 몰수 보전처리가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는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으로 재산이 귀속되며, 나머지 차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은 돈은 끝까지 갚아야 한다. 직장도 잃고, 몸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영끌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퀀텀점프’를 꿈꿨던 공직자들이 패가망신의 길에 들어서는 셈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