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경기도에도 임대차분쟁조정委 설치

LH, 이달 울산·제주에도 추가


각종 임대차분쟁과 관련해 상담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담당 기관이 경기도에도 설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권역을 담당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신규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 분당구 구미동(성남대로43번길 10) 하나EZ타워 3층에 마련됐다. LH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를 출범했으며,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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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는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함께 문을 여는 임대차상담센터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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