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실내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관리소홀 과태료는 150만원

실외 2m 거리두기 안될때도 마스크 항상 써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해 적발된 경우에는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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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게 돼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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