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외국인 가정 만 3∼5세 유치원 재원생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 1인당 공립 8만원·사립 26만원)를 1년간 시범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취학 전 누리과정 대상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시흥·부천·포천을 시범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공립 307명, 사립 640명 등 모두 947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2억원(지자체 15억6,000만원·교육청 6억7,000만원)을 기관 간 분담한다. 한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으로 이미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시범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