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인천경찰청, "내부 정보 이용 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3억 상당 재산 기소 전 추징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 일대에 사들인 3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징보전 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3,6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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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민사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화마을 주차장 부지 외 인근 차이나타운의 땅도 사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며 "두 부지를 공동담보로 묶어서 14억여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봤더니 몰수보전보다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하는 게 동결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B(61)씨 등 85명을 상대로 내사나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 수는 18건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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