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日 오가는 선박 평형수 집중 점검…수산물 검사 강화

해수부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수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수부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국내 선박 운항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동시에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해양환경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 조사정점을 39개소로 확대한 뒤 주요 정점에 대해서는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린 상황이다.



먼저 해수부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원전 오염수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을 오가는 선박도 관리에 나선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 입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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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대한 국내외 선박 기항을 최대한 자제시킬 예정이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뒤 입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해양 방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여부, 유입 시기, 농도 등 분석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공개하가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한다.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이력 관리제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로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 등 8개 일본산 수입 품목을 포함해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다. 현재도 식약처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 중이다. 특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과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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