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문제 유출에도 법무부 '법령 위반 없어' 답변해” 규탄

제10회 변호사 시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연합뉴스제10회 변호사 시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이 문제 유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제10회 변시를 두고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13일 제10회 변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은 성명문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 18일 ‘시험 문제와 문제가 된 강의자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장관 등은 문제은행에 출제된 원문제에 관하여 변형 및 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제가 된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모순된 법무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대리인단은 법전밑줄 사태와 이화여대 제4고사장 사태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시험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시험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법무부가)시험감독상 발생한 문제들을 응시자 개인의 문제로 돌려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라 비판하며 “법무부는 반드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0회 변시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됐던 모의고사 해설 자료와 같아 문제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전원 만점 처리 조치를 했다.

이에 제10회 변시 응시생 13명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참여했고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