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알몸 배추절임’ 영상이 퍼지고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수입 김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등 세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해 관리하며,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출 이력이 있는 김치 제조업체 87곳에 대해 한 차례 이상 현지실사가 시행된 바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이 병행된다.
식약처는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적용이 가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김치를 자주 생산한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알몸 배추절임’ 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입 김치와 다진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체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김치와 원재료 250건을 직접 구매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입 김치가 많이 유통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도 점검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카드뉴스와 어린이용 웹툰 등을 통해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이 홍보될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