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세금 축소 의혹' 보도에 "내곡동·엘시티나 취재를…공직자 아닌데 오버"

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




야권으로부터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 납부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출연료는 한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면서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씨가 언급한 기사는 김씨가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해 TBS로부터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최고 25%인 법인세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최고 45%)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우선 "요즘 제가 포털에 단골 뉴스인데, 많은 뉴스들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경우가 허다하지만 뉴스 하나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법의 의혹을 공개 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주식회사 김어준' 관련, "그 법인은 방송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면서 "여차저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는 또한 "문제는 편법적 시도가 있었는가,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건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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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씨는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신다"며 "그 에너지로 내곡동·엘시티 같은 거 취재하시라.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춰내야 하나. 오버들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TBS에 김씨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은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나왔다. 당시 김씨의 출연료 공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황보 의원의 주장대로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진행자에 대한 제작비 지급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을 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을 회당 최고 출연료 상한액으로 정해놨다. 다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 등의 인지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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