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미들은 어쩌나'…'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고발 당해 (종합)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발효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003920)이 고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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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지만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지만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남양유업 발표와 관련해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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