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중국 현지 법인이 중국에서 법정 분쟁을 겪을 경우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 법인 A 사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회사들은 A 사의 자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A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동일 주주 회사가 미지급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1·2심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면 당사자들의 재판 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내 법원으로 들어온 소송을 각하했다. 중국 법률 규정과 해석 방법이 국내와 다르고 관련 증거·서류가 중국어로 작성돼 한국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사는 자회사의 1인 주주인 만큼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만큼 자료 확보, 사실관계 파악에 큰 무리가 없다”며 “언어·지리 등 소송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재판 받겠다는 원고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