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그의 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